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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대출 한도 조회가 필요 없는 KEB 하나은행의 BEST 신용대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한도 조회 때문에 전전긍긍 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테니 아래 내용을 꼭 봐주세요.
KEB 상품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연간 18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최장 5년의 넉넉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KEB 하나은행의 여러 상품 중에서도 BEST로 꼽히는 상품이라고 하네요.
우선 가장 중요한 금리 안내 페이지를 볼게요. 4월 18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장금리 3개월의 기본 금리는 5.86%이고, 1년 금리는 5.806%입니다.
이 상품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도 가능한데요, 재직 및 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로,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이외의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1년 이내로 상품을 이용할 경우 만기일시상환이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며, 5년 이내에는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품 관련된 내용 조회나 상담은 24시간 가능한데, KEB하나은행 콜센터인 1599-2222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상품 가입할 때 중도상환해약금을 꼭 체크해야하는데, 바로 어제인 4월 17일 중도상환해약금이 기존 0.8%에서 0.7%로 0.1% 낮아졌습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이런 수수료 내리는 것은 참 오랜만에 보네요.
단, 인지세는 상품 금액별로 적용되어 부과되는데,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 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품 이용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관련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이지만 이후 1억원까지는 7만원, 이후 10억원 이하까지는 15만원, 이후 10억원 초과시에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니 이 상품의 최대 인지세는 15만원이 되고,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 인지세는 7만5천원이 됩니다.
KEB 하나은행의 여럿 상품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니, 한도 조회 필요 없이, 상품 꼼꼼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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