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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 전월세대출 베스트 상품인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보증금 90% 이내까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하나은행의 베스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이 애 하나 키우기 힘든 세상에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상품이 될 것 같네요.
그럼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 전세론이라고 하여 무조건 갓난 아기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 19세 미만이니,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둘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독세대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상품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구요.
가장 중요한게 금리죠. 다둥이전세론 금리는 기본금리 연 4.002% ~ 4.180 %까지의 기본금리에 상품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당히 낮아, 많은 분들이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을 가장 베스트로 뽑는 것 같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나 전세 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내지 일부 서울권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으로,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를 오래 눌러 있는다 치면 효율이 높은 상품이 되겠네요.
주택금융신융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만기일시 상환 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이자낸 매월 후취합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은 평일 08:30분부터 23:30분까지 거래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보증료는 고객 부담이고,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다둥이 전세론 최대 금액인 2억원까지 상품을 이용한다면 15만원 정도의 인지세가 발생됩니다.
요즘은 이런 상품 이용할 때도 소득공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이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이 있어야합니다.
소득공제는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가능하고,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서 나중에 소득공제까지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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